전세보증금 보호 방법 확인하기 – 반드시 해야 할 4단계 안전장치
1. 전세보증금이 위험한 이유는?
전세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의 거액입니다. 하지만 등기 순위, 근저당 설정, 임대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 빌라왕 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확실한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4단계
- ① 등기부 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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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유무, 순위를 확인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순위 보호가 가능
-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지참해 받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 -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기관이 대신 반환 후 구상권 청구 - ④ 특약 사항 명시
- 계약서에 잔금일 전까지 등기부상 담보 말소, 수리 책임 분담 등 명확히 기재
3.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청 내용을 정리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유지
- 소송 제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필요 시 법률 상담)
